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하지만 언제, 얼마나, 어디서 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세금 조회 방법과 납부 일정, 유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자동차 세금이란?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배기량과 차량 종류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로 1년에 두 번 (6월, 12월) 부과되며, 일부는 선납 할인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대표적인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택스(wetax.go.kr) 접속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자동차세’ 메뉴 클릭 → 과세 내역 확인
- 고지서 출력 또는 전자납부번호 확인 가능
또는 정부24(gov.kr)에서도 ‘세금 납부 조회’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별 세율 안내
| 차량 종류 | 세율 기준 | 비고 |
|---|---|---|
| 승용차 | 1,000cc 이하: 80원/cc 1,000cc 초과: 140원/cc |
지방교육세 별도 |
| 승합차 | 10인승 이하: 연 65,000원 11인승 이상: 연 115,000원 |
정액 세율 |
| 화물차 | 톤수 기준 정액 부과 | 영업용과 비영업용 다름 |
납부 시기와 방식
- 1월: 연납 신청 가능 (최대 10% 할인)
- 6월: 1기분 부과
- 12월: 2기분 부과
- 납부 방법: 인터넷(위택스, 지방세입계좌), 모바일(카카오페이, 토스), 은행 방문
자동차세 미납 시 불이익
- 가산세 부과
- 체납 시 차량 압류 또는 번호판 영치 가능
- 2회 이상 체납 시 금융 거래 제한
정리하며
자동차세는 놓치기 쉬운 세금이지만, 미납 시 불이익이 큽니다.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선납제도도 잘 활용해 합리적으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