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 제도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수십~수백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매년 관심을 가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사업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국세청을 통해 심사 후 지급되며, 매년 5월 정기 신청과 9월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② 재산 요건
신청자와 배우자, 부양가족이 소유한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총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사업자 등록증이 없더라도 프리랜서, 일용직, 알바 등 **근로소득만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신청 일정
-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감액)
- 반기 신청: 전년도 하반기 소득 기준 → 3월 지급
신청 방법
- 홈택스 (PC):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손택스 (앱): 간편인증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메뉴
- ARS 신청: 국세청 자동응답 전화 (1544-9944)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며, 아래는 최대 지급액 기준입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150만 원 |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
주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만 가능하며,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 재산 요건은 기준일(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복 수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